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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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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비공개 질문 30건 질문마감률 88.9% 2011.06.03 12:49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했어요. 5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제 여건과 맞지않아서 고심끝에 퇴사를 결정했구요. 몇개월전부터 그만 두겠다고 했으나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게되었거든요. 출근을 안하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난리네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적이 한번도 없어서 말입니다. 일을 해줄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통보는 제 잘못이지만 쌍욕하고 나와서 일하라고 난리일경우 나가기도 그렇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쌍욕듣고 출근하실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승소확률 0%입니다. 걱정 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욕을 하거나 전화로 협박을 한다면 녹음해 두셨다가 그 분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