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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판단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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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조회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증거보전의 특례 ,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으며 , 공판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 조 ).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7 조제 1 항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9 조 및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의 4 제 1 항 ).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3 조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4 조에 따른 특수강간 등의 죄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 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6 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 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7 조에 따른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