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판단계 등


공판단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조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으며, 공판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5).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1).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조의4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특수강간 등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8. 1.부터 7.까지의 미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조제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통한 성폭력범죄)와 그 미수
- 법원은 위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해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3조 및 형사소송규칙84조의51).
· 법원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3조 및형사소송규칙84조의61).
- 성폭력범죄에 관해서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3조 및 형사소송규칙84조의51).
증거보전의 특례
-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의 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184조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조의3).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1).
-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2).
증거보전: 특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촬영·보존된 영상물의 증거활용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녹화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4항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조의25).
전문가의 의견조회
-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8조제1).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8조제2).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조제1).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조제2).
·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조제3).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3조제2).
- 성폭력 범죄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피해자, 해당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
피해자 요청에 의한 정보의 제공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항 공판진행사항(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8조제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10조제1항제2호 및 제3).
 
증인 보호
심리의 비공개
-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2).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증인 역시 검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7).
 
형 집행 단계에서의 보호
피해자 요청에 의한 형집행상황 등의 정보 제공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집행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8조제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10조제1항제3·4호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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