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은닉






공용물건은닉










































































































































































































































*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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