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