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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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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2.03.16 09:04   1. 어머니께서 2011년 3월 경에 친구분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2. 대략 3개월정도 있다가 간단하게 지불각서를 작성했고요. 3. 채무자에게 올해 6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수기로 이름, 싸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4. 추가적으로 그 친구분께 어머니께서 계를 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제가 납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현금으로 곗돈을 주신걸로 알고 있으며 이후로는 제가 무통장입금으로 했습니다. 5. 제가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 분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달에 주세요~ 한게 벌써 3달정도 되었고 곗돈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전화를 했는데 또 미루는 상황입니다. 6. 이 상태로 가게되면 곗돈도 물론이고 금년 6월까지 변제 약속된 돈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문의드립니다. 1. 지불각서에 채권자는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지불각서 내용과 곗돈의 입금표 등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강제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소송이라던가~ 준비금이라던가~ 금액은 어느정도나 들런지요. 4. 채무자분의 건강이 좀이 안 좋다고 병원비로 쓴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인데 만약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5. 곗돈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통화녹음기능으로) 이것도 법적효력을 ...

만기가 지난 곗돈을 2년 넘게 못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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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곗돈을 2년 넘게 못받았는데요... 만기가 지난 곗돈을 못 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전화를 거의 안받습니다. 그렇다고, 도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 걸 것도 없습니다. 계주 남편한테 따지니 감방에 쳐 넣든 알아서 하랍니다. 계주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받으면 갚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었는데, 담당 형사 앞에서 갚는날까지 매달 이자라도 조금씩 받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주 남편 소유의 건물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아직 매각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곧 잡힐 것 같습니다. 계주가 건물에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 "을 행사해 둔 상태입니다. 계주는 건물이 팔려, 재산 분할이 되면 갚겠다는 것인데, 사실 저한테 갚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매각이 되어 계주에게 어떤 재산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 제가 차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주가 직접 쓴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에 적은 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서류에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기일이 지났다면 그것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기일이 지난 후에 강제집행하시면 되고, 소를 제기했다면 승소 후 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하시는 겁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추후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채무자 재산이 정말 없다면 가압류와 같은 절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압과 같은 절차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이나 소송제기로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나 강제집행, 소송 등의 진행 및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