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난 곗돈을 2년 넘게 못 받았는데요...


만기가 지난 곗돈을 2년 넘게 못받았는데요...

만기가 지난 곗돈을 못 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전화를 거의 안받습니다.
그렇다고, 도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 걸 것도 없습니다.
계주 남편한테 따지니 감방에 쳐 넣든 알아서 하랍니다.

계주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받으면 갚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었는데, 담당 형사 앞에서 갚는날까지 매달 이자라도 조금씩 받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주 남편 소유의 건물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아직 매각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곧 잡힐 것 같습니다. 계주가 건물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둔 상태입니다.

계주는 건물이 팔려, 재산 분할이 되면 갚겠다는 것인데, 사실 저한테 갚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매각이 되어 계주에게 어떤 재산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 제가 차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주가 직접 쓴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에 적은 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서류에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기일이 지났다면 그것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기일이 지난 후에 강제집행하시면 되고,
소를 제기했다면 승소 후 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하시는 겁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추후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채무자 재산이 정말 없다면 가압류와 같은 절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압과 같은 절차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이나 소송제기로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나 강제집행, 소송 등의 진행 및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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