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고 투자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질문 :

본인은 모 부동산업자로부터 일억을 투자를 하면 6개월후에 원금(일억)을 돌려주고
두달후에 6천만원을 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는 2억5천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3억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일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일억을 투자하면 8개월후에 1억6천만원을 준다고 하기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일억을
투자를 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한푼 못받고 못받고 있습니다.
일억을 투자하였을때 영수증을 받아 공증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면 어느돌산번지가 기록이 되어있으며 대표자 이름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이름은 대리인으로 공증서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기죄는 고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사기 입증에 좀 더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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