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면서 부동산가압류 하기


질문 :

이혼소송을 준비중이고요.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효력발생시점이 언제 인가요.
등기에 가압류로 표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가정하여,
11/17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서 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그날 바로 접수하라고 종용 예정)

혹여라도 남편이
A. 11/16일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11/17일에는 등기부에 표기가 안될것이고..)
B. 11/17일 오후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위 A 의 경우는 가압류보다 명의이전 시간이 앞서서 가압류를 할수 없거나(명의가 다르므로) 아니면
효력발생이 없는지요?
B 의 경우는 가압류가 접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위 A, B 의 경우를 말씀좀 해주세요.



답변 :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가압류 신청이 적절한지 재판부에서 서면으로 심리를 한 후,
담보제공을 명령하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한번에 깔끔하게 결정됐을 때 저렇다는 것이고, 신청서 상에 흠결이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를 돌린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신청서 접수 시의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하지도 않고 가압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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