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질문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5000만원 )이 지난 8월3일에 만료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지난 10/20일에서야 저의 계속된 독촉에 먼저 반환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3월가량 경과하였고,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이미 지난 5월에 표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기간으로 하면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중인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이자를 받는게 중요하다기 보다 이자 청구가 되야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었는데,
어떤분은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요??



답변 :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그 집에 살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을 비워줘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기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건물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도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묵시적계약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계약기간 5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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