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해지하는 방법 좀
질문 :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해지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최대로 걸겠습니다.
1995년도 하청으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때 임금결제를 해당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결제를 미루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때 해당업체가 피해보상금 2300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저희 상황이 아니라 제가 아는분 상황입니다.
현재 15년정도 지난시점에서 위 내용의 대해 가압류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글남깁니다
답변 :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1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15년이나 지났음을 이유로 들어 취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