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압류의 효력
질문 :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1순위로 가압류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가압류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 모두 평등 배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서 집행권언을 얻으면
2순위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 뒤에 올라온 권리들은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말이죠.
경매를 통하여 남은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는데,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채권금액에 비례해 안분배당 받습니다.
저당권자는 자신의 몫을 충족받기 전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