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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하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자식에게도 빚이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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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pjo**** 질문 9건 질문마감률 62.5% 2011.10.14 16:28 Mobile   전 부인과이혼하고 지금여자를만나 아이를낳았습니다 지금와이프도 전남편과이혼을하고 저랑만난거구요 아이를낳고 출생신고를해로 동사무서에가서 했습니다 그땐별문제없이해주더라구요 근데3일인가 지났는데 연락이오더라구요 지금와이프가 전남편과이혼한지300일이지나지않아서 출생신고를삭제한다고 전남편으로올려서 친생자소송을해서 승소판결을받고 다시제앞으로 올려야한다고 근데지금와이프가 잔남편보기도싫어하고 해서 300일지나서허위로 하게되었습니다 나중에생년월일정정할생각으로 근데알아보니 정정을할려면 그것도전남편에게친생자소송을 해야한다네요 맞나요? 유전자검사는받았구요 저와친자가맞다라고나왔는데 그냥유전자검사받은걸로 정정은안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