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대응
집을 경매로 넘기기는 싫고 제값을 받고 넘기고 싶지만... 이 놈의 유치권이라는 엉뚱한 녀석이 발목을 잡는 일,,, 이런일이 허다 합니다. 이 유치권만 없으면..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간략하게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A가 B에게 우리집 인테리어 공사좀 해달라고 합니다. B는 성실하게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A의 사정에 의해서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겁니다. 그래서 B는 집에 드러눞습니다 "돈주기 전에는 안나간다고..."" 하면서 그것이 유치권입니다. A는 B가 저렇게 드러누워있으니 세입자도 안들어오고 집도 안팔이고 열라 짜증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채무로 경매가 되오도 계속 유찰되고 ..B 때문에....사실 재산상 손해가 만만치 않게됩니다. A는 어떻게든 B를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B는 막무가내로 드러누워서 안나가겠다고 진상을 부립니다. 돈을 나눠서 주겠다 공증을 해준다 해도 안나가고 , 이러다가는 B때문에 부동산 똥값이 될 지경입니다. A의 입장에 만일 제가 선다면 저는 B를 깨끗하게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A는 쓸때없이 엉뚱한 소송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테지만... 고약한 B를 물리치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