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
그간의 사건자료를 정리하던차에 여성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더 심각한 것은 성폭력관련 문제를 비롯 금전갈취 폭행 협박...등 사실 일반적인 갈등사건을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려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법적인 부분은 최후의 안전한 권리확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일반 가정을 가진 여성분들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정생활에서 오는 불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남편의 변심으로 인한 이혼, 양육비문제,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다 할 수 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지요 일정부분을 서로 양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혼후 양육비 문제는 사실 양보할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당사자들도 아닌 바로 아이의 미래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부정한 행위에 근거할 경우 저같은 경우 사건처리는 상대방을 포함해서 싸잡아 민,형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천만원의 위자료를 양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이후 그에 대한 강제집행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면 제 눈에도 눈물이라는 것 아니 비슷한 상황까지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교제하는 남자에게 거금의 금원을 빌려주고도 마치 그것이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헤어지면 그 빚감당을 몇년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여성의 인권을 논하는 그런 정치적 놀음에 참여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책과 해결을 선뜻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의 여성단체를 정치적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활발한 질의가 우선되어야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를 여성인권이라는 허명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는지 ... 무료법률상담은 언제나 이웃추가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