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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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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된 행위의 검토  1)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 의사표시의 결정과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와 그 의사표시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나눔       전자는 다시 외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와 내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로 나눔   ⓒ 의사표시의 결정과정에 외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는 다시 제110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나뉨       내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흠결이 생긴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이에 반하여 의사결정과정에는 흠결이 없지만 의사표시 내용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는 상대방과 짜고 내용과 실질을 다르게 한 제       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와 혼자서 한 제107조 소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있다.  2) 의사표시와 의사결정의 자유   ⓐ 외부의 영향이 매우 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영향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동       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외형만 있을 뿐 실질      적인 표시행위가 없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에 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제110조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