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






1. 강요된 행위의 검토

 1)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 의사표시의 결정과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와 그 의사표시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나눔
      전자는 다시 외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와 내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로 나눔
  ⓒ 의사표시의 결정과정에 외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는 다시 제110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나뉨
      내부적인 이유로 흠결이 생긴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흠결이 생긴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이에 반하여 의사결정과정에는 흠결이 없지만 의사표시 내용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는 상대방과 짜고 내용과 실질을 다르게 한 제
      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와 혼자서 한 제107조 소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있다.

 2) 의사표시와 의사결정의 자유
  ⓐ 외부의 영향이 매우 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영향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동
      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외형만 있을 뿐 실질
     적인 표시행위가 없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에 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
 
 3) 제107조의 비진의의사표시 
  ⓐ 외부의 영향없이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판례는 의사결정의 자유의 보장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제107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 
   -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의사표시가 박탈된 경우에도 제107조를 적용하면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로 유효의 결과가 되어 부당 
   - 또한 입법취지의 관점에서, 제107조가 원칙적으로 유효로 규정되어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 
 
 4) 종합 
  ⓐ 법률행위에 대한 외부의 영향이 강요 또는 명령인지, 회유인지, 아니면 권고인지가 밝힐 것 
  ⓑ 통상적인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단지 제한하는 정도라면 제110조 소정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볼 것 



2. 강요된 행위의 제103조 위반여부(의사표시법과 법률행위법의 관계)

 1) 판례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 
      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 검토
  ⓐ 법률행위의 유무효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행위의 내용 그 자체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
     라도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

 3) 종합 
  ⓐ 의사결정과정에 외부적인 영향이 미친 경우, 의사자유의 박탈여부에 따라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무 
      효이거나 제110조 소정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있어 제103조위반으로 

      무효라고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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