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지급명령을 받고 입금이 되기까지
- 비공개
-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 2012.07.05 13:16
안녕하세요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제가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빌려줬는데 말이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남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감이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큰돈도 아니었구요.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2년동안 이자 매달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의 표시로 한달에 4만원정도, 원금은 제가 돌아오면 한번에 주기로. 근데 단한번도 이자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 10만원 거의 제가 빌리다시피 받은것 말고는 없구요.
-2010년 채무자의 가게에서 일을 두달 정도 도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손님이 꽉 찬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 좀 받아볼까하고 일했는데 아무튼 월급 100만원 못받았습니다.
-원금 400 + 월급 100 총 500이었고 2010년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50만원 이자해서 550으로 갚겠다는거였습니다. 이자가 50이라니요...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았지만 원금만 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있었지만 50은 너무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제가 다시 짧게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돌아온 2011년 여름즈음에 찾아가 녹음도 동의하에 하고 12월에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550만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갚겠다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가게가나가야 준다고. 근데 가게가 나가도 그동안 쌓인 빚만 갚아도 모자랍니다. 우선은 권리금도 못받고 계약만료로 12월에 그냥 나오게 생겼습니다. 만료일을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전에 찾아가 받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장이름 앞으로 된 차. 집이 없고 가게도 처형이름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 이거나 재산이 없을시에는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허가가 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하려면 직접 관할부서에 찾아가야 하나요?
답변 :
차용증과 녹음 등의 자료가 있으므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더 어려운 것이 회수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할 만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비용만 들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신 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집행권원을 갖춰두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하실 수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정확하게 뽑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집행권원은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저렴하고 간편한 지급명령 자체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니,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고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제가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빌려줬는데 말이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남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감이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큰돈도 아니었구요.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2년동안 이자 매달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의 표시로 한달에 4만원정도, 원금은 제가 돌아오면 한번에 주기로. 근데 단한번도 이자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 10만원 거의 제가 빌리다시피 받은것 말고는 없구요.
-2010년 채무자의 가게에서 일을 두달 정도 도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손님이 꽉 찬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 좀 받아볼까하고 일했는데 아무튼 월급 100만원 못받았습니다.
-원금 400 + 월급 100 총 500이었고 2010년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50만원 이자해서 550으로 갚겠다는거였습니다. 이자가 50이라니요...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았지만 원금만 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있었지만 50은 너무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제가 다시 짧게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돌아온 2011년 여름즈음에 찾아가 녹음도 동의하에 하고 12월에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550만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갚겠다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가게가나가야 준다고. 근데 가게가 나가도 그동안 쌓인 빚만 갚아도 모자랍니다. 우선은 권리금도 못받고 계약만료로 12월에 그냥 나오게 생겼습니다. 만료일을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전에 찾아가 받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장이름 앞으로 된 차. 집이 없고 가게도 처형이름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 이거나 재산이 없을시에는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허가가 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하려면 직접 관할부서에 찾아가야 하나요?
답변 :
차용증과 녹음 등의 자료가 있으므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더 어려운 것이 회수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할 만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비용만 들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신 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집행권원을 갖춰두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하실 수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정확하게 뽑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집행권원은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저렴하고 간편한 지급명령 자체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니,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고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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