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돈 제대로 받는 방법
사촌사이 돈을 빌려줬지만 제대로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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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4 23:30
2011년 5월경 사촌형에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일금 165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빌려줄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구요.
이틀동안 3회에 걸쳐 사촌형의 본인통장으로 송금한 자료는 통장에 있습니다.
2012년 2월경 너무나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이 없기에 부탁을하여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때도 공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고
채권자 채무자 각 1부씩 나누어 가지었구요. 원금변제일은 2012년 5월31일 로 하였습니다.
현재 7월입니다. 아직도 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있는돈으로 빌려드린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무지 속상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적은돈이 아닙니다.
매번 약속을 어겨가며 이번에도 7월말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꼭 원금은 갚는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수차례 약속은 어겨졌구요. 뭔가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원금도 꼭 받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에 저같이 자금을 빌린 정황도 있구요. 본인 가족들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계속 독촉해봐야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엄포아닌 엄포를 하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상황 이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 다음주에 공증사무실을 들려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원금변재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사촌형과 같이가야 하나요? 혼자서는 못하는건지요?)
-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 기존에 받아두었던 무공증 차용증은 폐기하여도 되는지?)
-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받은 차용증및 송금내역과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는지?
- 재판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소송비용및 변호사 비용은 폐소한 사람이 지불하는것인지?)
- 법원에 고소를 하고 사촌형이 바로 원금상환을 한다면 바로 취하도 되는지?
- 법원에서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났을경우 지급은 강압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권한인지?
- 이런 방법이 어찌보면 가족간에 없어야 할 일이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또한 제가 너무 나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이렇게 길어진듯합니다. 적절한 방법인지..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많은 질문이지만 시간을 내주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있는내공 다 걸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
법적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친척간이라 짐짓 불편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천만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므로 마음 먹으신대로 확실히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공증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사촌이 동의해야 작성가능한데, 거기에 응할지 의문입니다.
이미 사촌은 질문자님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행히 사촌이 공증작성에 응한다면,
변제기일을 최대한 짧게 잡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이 공증을 받으시면 기존의 차용증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공증을 받았다면 재판이 필요없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증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차용증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시 그 비용까지 일정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 건의 경우도 원금을 상환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뤄졌다면 취하해도 되겠지요.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이나 공증과 같은 절차로 채권자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만 있다면 강제로 원금 및 이자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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