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는 방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어떻게 받죠?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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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용증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준게 아니라 계좌 이체를 하여 거래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대한 이자로 매달 얼마씩 제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몇개월에 불과 하지만요

그다음은 휴대폰 문자인데요
언제 갚을거냐고 하면
"미안해요 이번주에 돈이되니 연락 할께요" 이런식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연락이 안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계좌이체 해준것이 돈을 빌려 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 및 원고에게 보내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소장을 전달 할수 없다면
재판이 형성 될수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상기질문은 유선상담 완료한 건입니다.
소송은 단 한번의 기회이며, 승소만이 완벽한 종결은 아닙니다.
소송의 최종목표는 언제나 보상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로펌의 최고장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것은 채무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로펌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타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한번뿐인 기회를 잡길 원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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