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이가능할까요?
jin****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2.07.0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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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2011년3월,4월달에2 금융2건4금융1건총3군대에서대출을받아저희형을빌려주었습니다.빌려줄당시저희형이부탁을하더군요자기빚이있는데도와달라고하면서부탁을하더라고여자기가이자랑다낼수있다고그냥명의만빌려달고그래서대출을받아빌려줬는데요.총금액은2200만원이구이것을원금이자포함해서주기로한것을제대로안주고준다준다말만계속해반복되는거예요할수없이제가지금까지내다가올2월달부터못내기시작했습니다물론대출회사에서찾아오기도하고저나도계속오고 잏는상황입니다참다참다못참아서민사소송을하고싶은데이럴경우도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통장에거래내역있구요시골집에서살고있구휴대폰은지금없는상황입니다.
현제3군대다연체중이구요 매일전화와서죽겠습니다도와주세요ㅠ ㅠ
질문1 빚을갚는다고해서빌려준돈으로주식을해서다날렸습니다 이건사기죄인가요?

질문2 만약민사소송을하게되면얼마쯤나오나요?

질문3 대출금갚다가벌금을못내서현제지명수배중인데요 지명수배일때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 정말살기힘드네요ㅠㅡㅠ



답변 :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처음부터 형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및 절차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정된 소송비용은 단언할 수 없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건이므로, 얼마든지 따로이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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