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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허가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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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허가증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