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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여서 고소했을 때 사기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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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실형 궁금해요(내공30) tim**** 질문 32건 질문마감률 44.4% 2011.08.07 03:39   제가 잘아는 지인이 지금 사기죄로 구치소 수감중인데요.. 일단 제가 아는데로 적어보겠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만요.. 일단 이분이 아는여자분한테 1억8천가량 빌렸습니다.그리고 몇개월동안 이자인지 원금인진 모르겠지만 대략 6500정도 변제했구요..그 변제했는 통장사본은 검사한테 제출한상태래요. 근데 지인이 장사를 하면서 너무 바쁜터라 여자분한테 좀 소홀이 했나봐요..감정이 격해져서 고소를 하게됬어요..근데 지인이 하는말이 첨엔 그냥 고소를 했데요..뭐 경찰서에서 출도하란 문자오는거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경찰서 출도를 했거든요.출도하면서 저한테 오늘 경찰서가서 형사만나면 자기를 강제로 긴급체포를 한데요..그렇게 말하고 형사를 만나고 난후 지인이 다행이도 나왔는데 만나면서 형사가 말하는데로 다적었데요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근데 그후부터 형사고소가 되서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 형사는 여자분과 좀 많이 가까운 지인인거 같던데. -솔직히 사기죄로 수배중이지만 심하게 위치추적하고,잠복하면서 찾아다니진 않는다 아니에요? 협박아닌 협박으로 욕설까지하면서 담당형사가 막 찾으러다닌다하고 찾으러다니고..정말이지 살인범찾는수준이었어요..그리고 결국에 두달정도후 잡혀들어가서 지금은 구치소 수감중이에요..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문제없이 이자내면서 잘 지내오던 사람들도 고소장이 몇몇 들어왔구요..총 4명이래요 그래서 합의금액은 2억3천정도 되구요.. 지인분은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2심에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3~4개월정도에 끝내고 나온다하는데.. -정관예우정도로 하면 그 기간에 일을 해결가능한가요?(지인분은 2003년쯤 사기죄로 유치장수감경험이 있거든요.제가 알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