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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상속권자,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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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에 대한 범위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12:42 0 답변 2 조회 9 우리 부모님께서 당초 가족으로는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으며 그 4자녀가 모두 결혼을 한 이후 장남인 아들 1명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후 모친도 돌아가신지 몇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부친의 직계비속은 아들 1,딸2) 결혼한 아들중 1명(장남-유가족으로는 배우자와 3남매가 있음)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함으로 인해 부친의 직계비속은 1남2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생존해 있는 직계비속인 1남 2녀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장남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인인 직계비속을 2남2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사망 이전에 이미 자녀를 남기고 장남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이라 하여, 장남의 지분은 그 자녀들이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2남 2녀의 틀로 유지가 되어, 장남의 자녀들과 장남의 형제자매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장남의 자녀인 3남매 모두 합하여 1, 나머지 장남의 형제자매도 각각 1의 비율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특수존속중감금치사 / 특수존속중감금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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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중감금치사 특수존속중감금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7조 제2항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7조 제2항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5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7년 

특수존속체포치사 / 특수존속체포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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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체포치사 특수존속체포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2항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2항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5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7년 

특수존속폭행 / 특수존속폭행치사 / 특수존속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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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치사 특수존속폭행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15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10년 7년 

특수중존속감금 / 특수중존속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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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존속감금 특수중존속체포 적용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2 가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2 가중 공소시효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