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존속감금 / 특수중존속체포






특수중존속감금
특수중존속체포
적용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2 가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2 가중
공소시효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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