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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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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형법」 제241조제2항).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   고소절차 •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6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