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안 준답니다.
질문 : 저희는 건물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올해초부터 5개월간 일을 했구요 건물 전체를 맡아서 하는 A사의 하청을맡아서 하는 B사의 하청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도중에 B사가 그만두면서 A사가 공사대금 모두를 2월 말일에 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저희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받지못한 공사대금은 40.000.000 원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약정서가 있으니,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여 판결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승소 후,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압류를 걸 만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없다면 어디에 빼돌린 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합니다. 채권회수가 목적이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후에 채무자에게 이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 무의미하며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