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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안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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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는 건물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올해초부터 5개월간 일을 했구요 건물 전체를 맡아서 하는 A사의 하청을맡아서 하는 B사의 하청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도중에 B사가 그만두면서 A사가 공사대금 모두를 2월 말일에 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저희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받지못한 공사대금은 40.000.000 원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약정서가 있으니,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여 판결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승소 후,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압류를 걸 만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없다면 어디에 빼돌린 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합니다. 채권회수가 목적이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후에 채무자에게 이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 무의미하며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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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년에 공사한 대금도 일부를 안 줬는데 올해는 준다고 해서 공사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네요..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쪽은 개인이거든요 그쪽 부동산 등기를 보니까 아들앞으로 되어있고요 부인되는 사람은 개인사업하고 남편은 신불이고요 독촉전화도 많이 했고 사정도 해 봤어요 계약서는 없구요 청구서.견적서.돈 받은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답변 : 우선 거래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으로 볼지, 부인으로 볼지.... 청구서 및 견적서, 거래내역 등을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실제계약의 주체라면 남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송 후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전화 아무리 해본다한들,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저희 쪽을 통하여 채무자 재산을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면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동원합니다. 발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소득활동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회수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가 한번에 순탄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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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대금 3,200 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속어음 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1년짜리 받았는데 이 경우 만기가 되어 돈을 갚지 안을 시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공증받은 약속어음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받은 곳에 가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과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 후 발견에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을 달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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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아버지께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시는데 못 받은 공사대금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시다가 공사비를 추가로 들여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끝날때 쯤이어서 게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단 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공사를 의뢰한사람은 공사를 마치고 그돈을 같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공사가 다끝나고서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받고 추가금액은 못받았습니다. 추가금액은 못준다고 완전 배째라식이더군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한 인부들 노무비랑 기타금액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안그래도 사정이 좋지않은데 돈을 받거나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추가공사비 부분은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 서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두상 서로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시효 안에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유치권자라면 공사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거한 채,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점유만 한다고 해서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은 후,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전가시킴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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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0년 9월 A라는 시공사에게 B가 위생설비 하도급을 받아 시공계약서를 작성 후 2011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A는 원래 공사받은 곳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B에게 공사비 지급을 미뤄왔으며 이제 와 돈이 없다며 돈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2500만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B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A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긴들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비용만 더 허비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현재 기업상태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지급능력이 되는지 등을 가려 소송의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일단 상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찾을 수도 있으나, 세세히 그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파악되는 재산에 따라 가압류 진행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압류 조치와 소송을 병행하면, 승소 후 바로 해당기업의 재산을 처분해 밀린 공사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에도 시간이 걸리니,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 진행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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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가압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하나요? 공사한 증거들과 증인들도 있는데 매번 결제해달라고 말하려니 그것도 번거롭고, 건축업자는 결제를 미루고... 내용증명과 같은 사전통고 절차없이 바로 가압류 걸어도 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회피할 시간만 주게 됩니다. 바로 가압류 신청하시되, 가압류 심사에 엄격해진 법원에 추세에 맞게 가압류가 필요한 입장을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그 소멸시효이니, 시효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후에도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줄 의향이 없거나 지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에 대비하여, 추심 부분에 대해 보다 깊이 대비를 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