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불


질문 :

저희 아버지께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시는데 못 받은 공사대금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시다가 공사비를 추가로 들여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끝날때 쯤이어서 게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단 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공사를 의뢰한사람은 공사를 마치고 그돈을 같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공사가 다끝나고서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받고 추가금액은 못받았습니다.
추가금액은 못준다고 완전 배째라식이더군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한 인부들 노무비랑 기타금액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안그래도 사정이 좋지않은데 돈을 받거나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추가공사비 부분은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 서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두상 서로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시효 안에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유치권자라면 공사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거한 채,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점유만 한다고 해서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은 후,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전가시킴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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