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납품대금 소액심판제도


질문 :

저희가게는 건축자재 철물을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김사장이란 사람이 빌라를신축 한다고 하여 거기에 물건 을납품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정도고요
그런데 이사람이 공사가 다끝났는데도 아직 갚지않은 것 입니다 몇번 전화도 하고 준다준다 해놓고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저희가 간이사업자 라서 납품 물건 금액도 다 간이 영수증에 적어놨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여?



답변 :

물건 납품 사실을 증명할 만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시고,
영수증이나 납품계약서 등이 필요한 서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지금처럼 갚지않고 시간만 끌 것을 대비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소송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집행권원이 생기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액을 회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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