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한테 가압류 해지 하려고 해요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가압류가 걸려서 요번에 사채업자를 만나서 풀려고하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쪽에 사정하여서 이자를 조금 변제받고
풀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대 그쪽이 직접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같이 법원가서 풀자고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법을 잘몰라서 불안해 법무사를 통해서 하자고 말하닌깐~
그쪽이 그런건 싫다고 하내요..

아무래도 재가 이자를 감액받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수없는 처지이고 또 재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기도해서 직접 만나서 풀어야만할거 같은대..

그래서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가압류해지서류하고 그쪽이 본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오기떄문에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도 같이 확인해야된다고 알았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지 혹은 위에나온것들을 제외하고
꼭확이해야하는 것들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집행해제 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문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에 대해 꼭 확인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니,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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