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 기준 (은행연합회)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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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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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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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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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수 있는 정보
로서
식별정보 자체로서의 활용외에도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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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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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대출(카드론, 신용카드현금서비스 포함), 기업의 대출, 지급보증,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현황,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당좌(가계당좌)예금 및 해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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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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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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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능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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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현재는 은행권 내에서만 집중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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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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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 · 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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