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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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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은?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20% 2011.07.15 07:46   질문) 1. 새마을금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보는지 여부? 3. 피상속인(2000.12월 사망)의 대여금채무의 만기상환일(2001.3월)이 경과하고 월납입이자의 연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새마을금고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지 안했다면 아직도 원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4. 만약 원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출약정서상 주소지에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지는 도달한 것 인가요?(상속인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통지 2011.7월에 이루어짐) 5. 상속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에 대한 시효완성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대여금 때문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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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지급명령 관련 질문드려요.. jk8**** 질문 5건 질문마감률 0% 2011.07.29 15:37   채권액은 600만원 대여일은 2002년 7월, 변제일은 2003년 7월 약정이자는 월5%(연60%), 이자지급일은 매월18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후,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580만원을 입금하여 이자 420만원, 원금 16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 밑으로 충당내역까지 이자내역, 대여원금내역, 통장계좌입금내역까지 첨부되어있는데요. (2004년 10월 50만원, 2005년 12월 15만원,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은 현금으로 건넨부분이라하며, 영수증 발행했으나, 복사본을 찾을수없다고하고,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만 영수증이 첨부되있더군요. 하지만 갑은 영수증을 갖고있는것도 없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합니다. 자,이제 질문좀 드릴께요. 갑은 2002년 7월 차용증을 쓰고, 월세계약서 인감증명서를 건냈다고 합니다. 갑은 월세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이것으로 처음 빌린돈은 500만원이라 합니다. 일수 특성상 100일 기준으로 100만원당 이자 20만원 즉, 100일기준 20% 이자로 돈을 빌렸고 선이자 50만원을 건냈다고 합니다. <1번질문> 을이 첨부한 자료에 대부업등록증은 2003년 2월로 나와있는데, 2002년 7월 당시 저러한 조건으로 대출이나 일수가 가능한것인지...... 대부업자(일수업자)에게 잘못은 없는것인지... <2번질문> 을은 일수를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오로지 정상적인 채무관계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갑의주장이나, 을의 통장거래내역만 보아도 제3자 여러명과 일수형식으로 돈을 주고받은것이 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번질문>금전차용증서를 2002년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