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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한 매도인 사기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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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한 매도인 사기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60% 2011.04.23 17:24   저의 억울한 소송내용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타인토지불법점유로 무단점유부분 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인도와 지불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문제는 무단점유부분과 부당이득금을 지불하지않은 상태에서 2008년 매매 계약을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위 소송내용을 언급도하지않고 중게계약을 한 공인중개사 역시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매수인 저로서는 법적으로 공시된것과 확인해야 할부분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0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달해서 위 소송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매도인 때문에 피고인 되었고 매도인역시 위 소송의 피고인입니다 매도인에게 위 소송내용의 책임을 물으니 처음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고 부당이득금도 지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는 매도인 본인하고 위 소송 하고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다며 매수인 저 에게 마음 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매도인과의 거래계약 금액이 6억4백입니다.. 매도인은 이 매도금액으로 자신의 새로운 집을사고 재산을 축척했으면서도 매수인저에게 소송에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합니다 저의 억울함은 매매계약을 소급해서 취소하고 매도인을 사기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답변 : 사기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 및 채권보전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