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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땐 관리비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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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낙찰땐 관리비도 승계" 판결 경매로 낙찰받으려던 건물 상가에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경매에 참가, 상가를 낙찰받은 한 30대 남성이 4억원이 넘는 상가의 관리비 연체분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U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함모(34)씨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내 공용부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는 공동 부담해야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분은 건물을 승계받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피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사는 95년 10월 U빌딩 지하 2층에 상가를 차린 주인이 96년 7월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해 2000년 12월부터 단전조치에 들어갔고, 이듬해 5월 함씨가 경매로 이 상가를 낙찰받자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