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로 일어난 카드사고 법적책임
아버지가 지인의 권유로 가족카드를 만들었는데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33.3% 2011.08.30 10:36 아버지가 지인의 권유로 가족카드(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서 어머니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을 했습니다 어느날 카드 명세서에 100만원이 넘게 내역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에 전화했더니 어떤 여자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애가 백화점에서 87만원짜리를 3개워할부로 사고 속옷을 10만원 스타벅스 커피에서 5만원을 긁었더군요 그래서 카드를 누가 훔쳐갔나보나 이렇게 카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사를 해야하니 5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5만원을 내고 소식을 기다렸는데 CCTV에 나온 외모만 확인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니 카드값 1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아무리 본인카드가 아니고 가족카드라고 5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본인확인도 안하고 판매했는데 우리에게 돈을 다 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물어봐야하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