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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뺑소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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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차량 뺑소니 zoz**** 질문 7건 질문마감률 57.1% 2011.08.30 10:13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고서 회사 앞 도로가에 주차를 했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릴겸 조수석에 앉아서 담배 한대를 피우고 있는데 차에서 끼이익~ 소리가 나더군요. 옆을 보니, 서행중이던 외제차(케딜락)가 제 차 사이드 미러는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당황해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잡으려고 했는데 슬슬 움직이더니 그냥 가버리더군요. 차가 가버리고 제 차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니 깊게 흡집이 나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제가 주차위반지역에 주차를 해놓은 잘못은 있긴하지만 차를 쳐놓고 그냥 가버렸다는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차 번호는 봐둔 상태구요,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괜히 신고를 햇다가 더 골치아파지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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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

의료사고 및 교통사고 보험사보상에 대한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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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및 의료사고등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보험을 떠올리고 그에대한 보상절차를 논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 그리고 손해사정인과 보험사는 사실상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치료비등 생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터무늬없는 비용에 합의하자고 찾아옵니다. 분명히 상해를 입었고 차후 장애까지 남게된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는 것이지요 여기서 갑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병원을 상대로 장애진단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병원은 장애진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을 해주면 보험사는 수가가 잘못되었지 병원약값이 이중 청구되었다니 밥값이 비싸다니 등등 어처구니 없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장애진단등으로 보험사와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그 보험사 손님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들어올테니 말입니다. 해서 정상적인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조차도 엉뚱하게 ...아시죠??? 애 정 남 <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 교통사고 혹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사를 상대로한 대응방법입니다. 일단 병원입원과 동시에 보험사가 직원이 찾아오면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으로 옵니다. 절때루 ^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발부를 요청 (장애진단 가능성이 높음에도 장애진단을 안내준다면 ,,바로 대응준비를 하십시오 오래 있으면 눈뜨고 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