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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개인소송 진행 중 궁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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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개인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 중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42.9% 2011.06.07 11:37   *소송개요 부모님 집이 4층 다세대빌라 3층에 10년 거주. 거실과 안방이 같은 라인인데 이 라인 윗쪽으로 4층 원룸이 준공됨. 이에 따라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두가지가 확실히 피해를 보고 있음. 건축주와 합의금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국 법대로 하라고 함. 이에 따라 개인소송 준비중. 현재 준비한 사항은 피해사진 위주임. - 태양이 돌아가는 시간대별 집안과 집밖의 사진 - 신축 건물과 부모님 건물의 폭 사진 및 전반적인 건물 인접 사진 - 방의 창문과 신축 건물 현관이 보이는 사진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접수하는게 나은가요?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부터이며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이나 변호사분을 꼭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비용이 크다보니 혼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서면작성해서 진행해 볼려고 합니다. 답변 : 선임이 안되면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본의아니게 피해를 봅니다. 재판관은 있는 사실 그대로 법리에 맞게끔을 원하지 기타등등 구구절절한 사안은 귀찮아합니다. 법리그대로 해석 유권해석을 하시려면 선임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판례에 관한 소송유권도 첨언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등등등 일조권에 관한손해배상 소송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