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준공 관련 법률상담과 행정문제
전원주택 준공관련 법률 상담요청!! jy3**** 질문 24건 질문마감률 90.5% 2011.08.30 10:41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당시, 집앞에 있는 도로를 나라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고 집을 짓기로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당시, 당연히 군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집을 지은거구요.. 그런데, 집을 지은 이후, 준공을 내려고 하니, 집앞에 도로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준공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앞 도로는 제일 처음에 저희에게 토지를 판매한 업자의 법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업자의 법인은 중지 상태라고 하네요,,, 법인중지 상태 이었던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인 중지상태였습니다.. 분명, 상식적으로 봐서,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줘놓고는 지금은 문제가 있어 안된다는 것은, 군청의 과실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