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시 공증 필요한가요?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식이 빌려드린 돈까지 부모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시 문제가 생길까봐 차용증을 쓰려는 거구요. 부모님을 못믿다던가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이때 공증이 필요한가 해서요. 전문가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족 간에도 차용증 작성 많이 합니다. 차용증 작성 가능하고, 공증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증 작성에 협의만 해주신다면요. 물론 부모님께서 돈을 안 돌려주시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후에 필요하다면 공증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