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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과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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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분활 비공개 질문 35건 질문마감률 96% 2011.08.09 21:28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분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살고 있던집 처분 (대략 2억) 2. 집 명의 (할아버지) 3. 할아버지 자손...(저희 아버지 장남.. 포함 3남2녀중.. 막내고모는 작년에 돌아가심..즉 2남2녀) 4. 전에 살던집..아버지 혼자서 돈 벌어서 산집..명의만 할아버지집 5. 집 거주기간 20년이상.. 다른 형제분&할아버지는..10년전쯤부터 분가생활 6. 재산 상속시(증여?) 다른 형제분에 구두약속을 받음(증여하는대 반대를 안한다는..) 7. 할아버지는 살아계심.. 8. 2년전에 증여받은것임 문제가 생긴것이.. 이번에 삼촌이.. 재산분활을 요구하며 2천만원을 달라 하는대요.. 전에 살던집 처분한것으론..현재 살고 있는 전세값 보증금이 딱이구요. 새로 산집은..대출끼고 제가 갖도 있던돈으로 사서..대출까지 다 갚은상황입니다. 근대 새로 산집을..할아버지 재산을 받아 산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집에 대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정말 몇년동안 거의 20시간이상 일해가며 비싼 대출이자 갚아가며 산건대..억울하네요.. 삼촌한테..그집은 내가 장만해서 산건대 왜 아버지 형제들 재산분활에 내 돈을 분활해야하냐 물으니.. 그럼 예전집 팔고 남은돈을 재산분활 하라 합니다.. 이미 2년전에 구두상으로 증여를 허락한부분이고.. 그 돈으로 지금 막 이사와서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전부인대요.. 이런경우 재산분활을 해야하나요?? 전에 살던집 보증금 제외 (1억5천정도..) 20년이상을 살면서.. 정말 집에 수리비만 1년에 천만원씩은 나갔어도.. 형제분들 아무도 10원도 안보탯던 사람들입니다.. 집에 거주한것도 저희 식구들뿐이구요.. 집또한 저희 아버지가 돈벌어서 산것이구요.. ...

부모 빚 때문에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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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 22.2% 2011.08.09 04:36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같이살다가 작년 12월 아버지가 간암말기인 상태로 연락이 돼서 3개월정도 병원에 다니며 간병하다 올해 4월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정도 지 난 오늘 아버지 빛때문에 누나와 저게에 각각 1200만원씩 변제하라는 아버지와채무관계가 있던사람이 법 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흰 이런사실도 모르고있었고 받은 유산도한푼없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돼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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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상속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02:36   유산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중 직계 장남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저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로는 을(누나),갑(아버지),병(작은아버지),정(작은아버지) 이리 4남매이시구요. 그중갑(아버지)가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유언 한마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게 집 한채 인데 이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께서 사신게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께 상속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을,병,정께서 집 상속포기를 하시여 아버지께서 집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삼일장 중 무(외삼촌)께 병(작은아버지)께서 집을 말씀하셨던걸 들어 알고있습니다. 경황이 없이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직접 사신집(살아계시다란 뜻이 아닌 돈을 주고 거래하다 할때 쓰는 사신집입니다.)이아니고 물려받은 집이니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서 하고싶은것도 못하시고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지킨 재산을 또 제 어린 추억이 스며있는 집을 할수만 있다면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