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빌린돈을못갚아인 게시물 표시

제가 갚을 돈이 있는데요

이미지
    제가 지금 갚을돈이 있는데요..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0 15:46   갚아야 할 돈이 300정도 있습니다.. 사채나 그런건 아니구요.. 물론 법정에도 섰구요...판결도 받았구요... 저번달 4월 30일까지 해결 했어야 되는 돈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일도 못하게 되어서,그분한테 보름동안의 기간을 더 달라고 했구요.. 저또한 다른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입장이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에,보름의 시간을 더 준거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못했어요... 욕설과 함께 문자가 오더라구요... 받아야 할 돈을 못받으니 화가나는건 알겠는데... 무섭기도 하고,감방에 쳐 넣는다...사기죄로 성립되니 콩밥좀 먹어봐라.. 이런식............. 안갚을 의도는 절대 없다고 문자로 보냈고,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구요... 원금의 연20% 이자까지 해서 준다고 했구요... 날짜는 언제라고 말하게 되면,또 그 날짜에 못갚게 되면 거짓말 쟁이가 되고... 빠른 시일내로 알아보고 꼭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형사입건에 사기죄로 조사나 받으라고 그러는데.... 사기죄,형사입건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 어떠한 부분이 사기가 되는지 , 그리고 사기요건이나 충족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한 사기건이 없을 경우에 "사기로 고소하겠다 등등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각협박 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