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갚을 돈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갚을돈이 있는데요.. 19세 이상내공30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100%
2011.04.20 15:46
 
갚아야 할 돈이 300정도 있습니다..
사채나 그런건 아니구요..
물론 법정에도 섰구요...판결도 받았구요...
저번달 4월 30일까지 해결 했어야 되는 돈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일도 못하게 되어서,그분한테 보름동안의 기간을 더 달라고 했구요..
저또한 다른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입장이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에,보름의 시간을 더 준거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못했어요...

욕설과 함께 문자가 오더라구요...
받아야 할 돈을 못받으니 화가나는건 알겠는데...
무섭기도 하고,감방에 쳐 넣는다...사기죄로 성립되니 콩밥좀 먹어봐라..
이런식.............

안갚을 의도는 절대 없다고 문자로 보냈고,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구요...
원금의 연20% 이자까지 해서 준다고 했구요...
날짜는 언제라고 말하게 되면,또 그 날짜에 못갚게 되면 거짓말 쟁이가 되고...
빠른 시일내로 알아보고 꼭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형사입건에 사기죄로 조사나 받으라고 그러는데....

사기죄,형사입건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

어떠한 부분이 사기가 되는지 , 그리고 사기요건이나 충족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한 사기건이 없을 경우에 "사기로 고소하겠다 등등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각협박 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