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상속인들 간의 상속포기
상속재산 어머님 명의로 협의분할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 하지 않은 경우 채무관계

- 비공개
- 질문 3건 질문마감률33.3%
- 2011.08.08 11:58
지난 1.29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한채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재산분할로 집을 어머님 단독 소유로 등기하였고,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채무금이 경매금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도 채무변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집이 한채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재산분할로 집을 어머님 단독 소유로 등기하였고,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채무금이 경매금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도 채무변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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