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 거래
우리 아버지께서 2002년 토지를 조카(저의 이종사촌)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 yoc****
- 질문 9건 질문마감률100%
- 2011.08.22 09:17
우리 아버지께서 2002년 토지를 조카(저의 이종사촌)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이를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종사촌이 최근에 이를 문제삼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부동산 실명 거래 위반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3. 딩시 27억원에 팔았으나 21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데
이 경우 양도세 문제가 생가ㅣㄹ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4. 위의 경우도 시효가 있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이를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종사촌이 최근에 이를 문제삼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부동산 실명 거래 위반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3. 딩시 27억원에 팔았으나 21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데
이 경우 양도세 문제가 생가ㅣㄹ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4. 위의 경우도 시효가 있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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