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강제집행 대처방안


 
 
 
어떻게해야할지? 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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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55
 
저에게는 2500만원이란 빛이 있지요.
40대후반인데 이런 글을 올린다는것이 죄송스럽고 창피하지만
저로인해 저에게 도움을 주신분들 까지 피해가 갈까 걱정이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4년전부터 조금씩 빌려쓰던 빛이 눈덩처럼 불어 2300만원이나 되었지요.
아이들 학자금과 남편 사업자금으로 말입니다.
2000만원이 넘을즘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인께부탁해서 그분의토지를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자는 5부 한달에 125만원에 이자가버거워 올해들어 4개월 정도
이자를 내지못했습니다. (2500만원이란 금액도 순수히 빌린 금액이 아니라,
이자를 내지못하면 원금에 이자금액이 합쳐져 부풀려진 금액이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협박아닌 협박으로 이틀에 한번꼴로 전화하고 토지주인이아닌
다른가족에게 경매처분한다고하고 땅보러갈테니,기다리라는등 협박을 합니다.
참고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분은 물론 사채업등록이없으시고,자녀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십니다.제가 사람답게 살수있게,도와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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