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등기와 말소등기 가부


 
 
재산분할등기후 재산분할등기 말소등기 가부
sy8****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1.08.01 22:02
 
저는 이혼을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또 말소등기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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