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연대보증으로 인한 공증으로 대지및 건물 소유권 이전요청 질문 내공3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1.08.02 11:09
 
지인에게 금융권 대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음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지인에게 공증을 요청함
공증내용은 지인이 대출받은날로 부터 만2년이내
대출금을 전액 미상환시 또는 대출이자 6회 이상 연체시
기간이익 상실로 인정하며
지인의 소유한 부동산 (토지(지인소유)+지상권 건물(지인,공유지지분일부소유)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며 대출금(원금+대출이자+기타비용)을
공제하며 나머지 차액은 연대보증한자가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며
지인의 소유한 토지와 건물소유권 전부를 보증인에게 이전에 합의한다
건물은 약43년 이 경과되어 건물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한다.
위에 내용으로 공증을 하고저 합니다
추후에 분쟁시 효력 이 있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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