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및 방법


 
 
상속포기 절차 19세 이상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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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00:2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 요전부터 계속 상속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지식인도 많이 참고하고..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
민간인이 혼자 한정승인하는게 절차도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1순위인 저하고 누나 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랑은 10년전에 이혼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계십니다.)

평일이 돌아오는 다음주에 친척들도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할수 있나요 ?
아니면 저하고 누나가 포기신고한게 결정이되야 다음 순위가 할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현재 저희 가계도로 따졌을때 순위가
누나 저 -> 고모 작은아빠 두분 -> 친척동생들 이던데..
고모하고 작은아빠두분이 상속포기신고하실때 자기 자식들것까지 한번에 신고 못하나요 ?
꼭 고모 작은아빠 신고하고 그다음상속인인 친척동생들 신고하고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한분이와서 나머지 사람들것까지 서류를 구비해와 한번에 상속포기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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