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의 재판


 
 
집행유예기간중의 재판... 19세 이상내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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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5:38
 
저희남편이 보도방이란걸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2개월을 살고 집행유예를 올해 11월까지 남은상태에 올 7월에 단속에 걸려 다시 교도소에잇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까지 연기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
 
바로 선임해야 할정도로 급한 상황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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